[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결제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일부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용자 1명이 웹보드 게임 이용을 위한 가상현금, 게임 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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