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5cd7d1b82cc9d.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근무한 근로자들도 파견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스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협력업체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철소에서 선박전압 작업 등을 한 구씨 등 근로자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내협력업체 고용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다. 1, 2심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줬다.
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해 피고로부터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및 피고 작성의 기술기준 또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는 전산관리시스템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각 협력업체에 작업의 대상,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지시했고, 특정한 작업을 우선 수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작업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원료 하역 등의 업무가 피고의 생산계획, 원료수급계획에 맞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철강생산 전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생산계획 등에 맞춰 수시로 하역 등 업무에 관해 작업지시를 하고, 그 지시의 이행 여부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 등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등은 피고가 소유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년이 지난 근로자 1명의 청구는 각하하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아온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냉연제품 포장 업무 근로자들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기존부터 포장작업을 직접 수행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원고들은 포장업무의 직접적인 실행 과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이에 따라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변경 과정에서 참가인의 경험, 기술이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고, .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참가인 소속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돼 서로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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